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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 기준 — 보일러 고장은 누가 고칠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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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된 집주인의 법적 의무이고, 거주를 방해할 정도의 하자라면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보일러가 멈추거나 벽에 곰팡이가 번졌을 때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기준이 애매해 보이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 의무가 아니지만,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수준이면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어도 대파손 수리,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 몫으로 남습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을 빌려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줄 책임까지 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상태”가 어디까지냐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두 갈래로 나눠 설명합니다.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그렇다면 어느 쪽인지는 어떻게 가릴까요. 대법원은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이나 장해의 규모와 부위, 그로 인해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소요 비용, 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정리하면 판단의 핵심은 “이걸 안 고치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집주인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 몫과 세입자 몫 구분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대체로 아래처럼 갈립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구분임대인(집주인) 부담임차인(세입자) 부담
기준거주 자체를 방해하는 하자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설비보일러 고장·교체, 배관 누수소모품 교체, 필터 청소
구조지붕 누수, 벽체 균열, 외벽 결로못 자국, 벽지 오염
전기·수도배선 불량, 수도관 파손전구·배터리 교체
귀책노후화·자연 마모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구분의 뼈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원인입니다. 규모가 크고 원인이 노후화라면 집주인, 규모가 작고 원인이 사용 과실이라면 세입자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처럼 고액의 핵심 설비는 임차인이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돼서 고장 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세입자가 “내가 안 그랬다”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단이 갈리는 실제 상황들

자취방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멈춘 경우는 임대인 부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방이 안 되면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본적 설비인 보일러 교체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곰팡이와 결로는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외벽 단열이 부실하거나 구조적 문제로 결로가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 몫입니다. 반면 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빨래를 실내에서 계속 말리는 등 생활 방식이 원인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의 벽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는 대체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배관이나 방수층 문제는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고, 물이 새는 상태로는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세탁기 호스를 잘못 연결해 생긴 누수처럼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도배와 장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관행상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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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 면제 특약, 어디까지 유효할까

계약서에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의 효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임대인 몫으로 남습니다.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예시
대파손의 수리구조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파손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벽체, 지붕, 바닥 구조 등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보일러, 배관, 전기 설비 등

따라서 계약서에 포괄적인 수선 특약이 들어 있더라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광등 교체나 문고리 수리 같은 소규모 항목은 특약대로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 난 상황까지 그 특약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에 수선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특약 문구를 꼼꼼히 읽고,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서명 전에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자료에서 확인하기

집주인이 안 고쳐줄 때 할 수 있는 것

수선의무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순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단계를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단계내용
1. 통지하자 상태를 사진·영상과 함께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 — 통화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2. 기한 제시합리적인 수리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
3. 내용증명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요구
4. 조정·상담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적 수단도 있습니다. 하자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면 그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크게 수리한 뒤 청구하면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리 전에 통지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월세에서 임의로 수리비를 차감하는 방식은 분쟁의 소지가 크니 권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해두면 좋은 것

수선 분쟁은 대부분 “원래 그랬는지, 살면서 그렇게 된 건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이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 당일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사 들어가는 날 짐을 넣기 전에 빈 상태로 집 전체를 영상으로 한 바퀴 찍어두세요. 벽면, 바닥, 창틀, 욕실, 싱크대 하부, 보일러 상태를 놓치지 말고 담으시면 됩니다. 사진보다 영상이 나은 이유는 촬영 날짜와 공간의 연결이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촬영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바로 알리고, 그 대화 기록을 남겨두세요. 계약서 특약란에 기존 하자를 적어두면 더 확실합니다.

퇴거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찍어두시면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몇 분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나중에 수십만 원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으면 보일러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런 특약의 효력이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봅니다. 보일러 같은 기본적 설비의 교체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Q. 형광등이 나갔는데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임대인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 책임인가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외벽 단열 부실 등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몫이고, 환기 부족 같은 생활 방식이 원인이면 임차인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 기록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제가 먼저 고치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하면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수리 전에 알리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 수선의무는 계약서 문구보다 하자의 규모와 원인이 기준이 됩니다. 거주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 몫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불필요하게 부담을 떠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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