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공제 (2)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란?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청약저축공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공제의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로 청약주택공제와 합하여 한도 연 400만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또한 여기서 장기란 상환기간 15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금액과 한도는 금리 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1.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연 1,800만원입니다.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연 1,500만원입니다.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연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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