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 범위 한도 제외대상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범위

  1. 신용카드 사용액
  2.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3. 체크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물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사용분 (직불카드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원래 40%였으나,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은 8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이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시 제외합니다.

도서 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도서 및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구간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도서 및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혹은,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분을 의미합니다.

도서 및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의 공제율을 30%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분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5%로 사용액 분석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이 1500만원을 넘는다면 넘는 액수에 대해 15% 공제, 그 이후로는 각 항목에 맞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분이 1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이 500만원 남았기에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서 50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며, 추가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 혹은 대중교통 이용분의 80% +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분의 80%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가 1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150만원을 더해 4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분의 80%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가 2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해 450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잇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추가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 혹은 대중교통 이용분의 80% +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 도서 및 공연 사용분의 30%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여러 사이트들에 구현되어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용도일 뿐 정확한 수치가 아님에 유의하여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용금액 제외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

금융기관에서의 사용분은 금감원에서 매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기타 공납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도로통행료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지만, 신차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제외 대상입니다.(골프장 회원권, 부동산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는 가게 입장에서도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중혜택방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제재 목적

국외사용액 즉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가공거래, 위장거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대상입니다.

가공거래란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장거래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항목들에 유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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