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범위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체크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물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사용분 (직불카드사용분)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원래 40%였으나,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은 8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이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시 제외합니다.
도서 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도서 및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구간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도서 및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혹은,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분을 의미합니다.
도서 및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의 공제율을 30%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분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5%로 사용액 분석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이 1500만원을 넘는다면 넘는 액수에 대해 15% 공제, 그 이후로는 각 항목에 맞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분이 1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이 500만원 남았기에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서 50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며, 추가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 혹은 대중교통 이용분의 80% +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분의 80%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가 1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150만원을 더해 400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이용분의 80%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가 2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해 450만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잇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추가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 혹은 대중교통 이용분의 80% +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 도서 및 공연 사용분의 30%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여러 사이트들에 구현되어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용도일 뿐 정확한 수치가 아님에 유의하여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용금액 제외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
금융기관에서의 사용분은 금감원에서 매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기타 공납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도로통행료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지만, 신차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제외 대상입니다.(골프장 회원권, 부동산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는 가게 입장에서도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중혜택방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제재 목적
국외사용액 즉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가공거래, 위장거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대상입니다.
가공거래란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장거래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항목들에 유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