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의 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고 하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란 생계, 나이, 소득 요건이 맞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계란 주민등록상 동거를 얘기하며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양 가족 | 나이 | 연간소득금액 |
배우자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만 18세 (연장 신청 시 20세 이하까지)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납세의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직계비속 : 납세의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질병, 요양, 취업, 학업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으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으로 봅니다.
공제대상의 판정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액과 같은 분리과세소득, 비과세 비열거소득은 공제 기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해당 인원수에 1인당 특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 요건 | 공제금액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부녀자공제 |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장애인인 경우 3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