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분류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과세 주체
-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사용 용도
- 보통세 : 조세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으며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 목적세 : 조세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특정 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관계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로, 주로 소비나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ex.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측정 단위
- 종가세 : 과세 대상을 금액으로 측정하는 조세
- 종량세 : 과세 대상을 수량으로 측정하는 조세
인적사항 고려여부
-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
- 물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독립적 세원여부
- 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부가세 :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 (VAT의 부가세 아님, sur-tax)
담세력 형태 (과세 대상을 무엇으로 보는가)
- 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수득세 :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 재산세 :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유통세 : 권리의 취득 및 변경 또는 이전 등의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넓은 의미에서는 재산에 과세하는 조세에 속함 (취득세, 증여세 등)
세율
- 누진세 : 과세표준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조세 (소득세, 법인세)
- 비과세 :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대한민국 현행 조세 체계
대한민국의 현행 조세 체계는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관세를 제외한 다른 국세는 내국세에 해당하며,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보통세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며, 간접세는 또 소비세와 유통세로 나누어집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해당되며 유통세에는 인지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만 목적세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보통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