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데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합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로 구분되는데 조세법률주의를 형식적 원리, 조세평등주의를 실질적 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다음의 4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법률로 제정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절차의 규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규정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새로운 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이를 소급하여 이를 조세 부과의 요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급과세의 금지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법질서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조세행정 합법성의 원칙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을 집행하는 조세행정은 법률의 엄격한 지배를 받는데 이를 조세행정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규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세무행정의 자유재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고,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경제력을 지닌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실질과세의 원칙)과 경제력이 큰 납세자가 경제력이 작은 납세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버핏세
버핏세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의 실효세율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자는 방안입니다.
버핏은 2011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슈퍼리치에게 증세를 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소득층 증세 방안의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버핏은 자신이 작년에 낸 소득세의 세율이 17.4%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낸 소득세의 평균 세율이 자신의 두 배가 넘는 36%에 이르러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버핏의 주장에 힘입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1년 9월 19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감축안을 발표했으나 무효화 됐습니다. 최근 2023년 3월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부자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대기업과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2011년 12월 31일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종전 35%의 최고세율을 38%로 높이는 일명 한국판 버핏세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버핏이 주장한 미국의 증세는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커버그세
미국에서 버핏세에 이어 등장한 증세 방안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이름에서 따온 방안입니다.
저커버그세는 주가 상승으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소득자나 주식 부자를 대상으로 상장주식에 대해서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집계해 한 해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대주주의 주식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재벌의 소유 주식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부자증세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연 소득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던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나려 하거나 실제로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그룹(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벨기에로 귀화하려 했으며,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실제로 러시아로 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경제가 악화되어 세수가 줄고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으며 GDP도 -0.1%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올랑드 대통령은 2015년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