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무엇인가? 조세의 개념과 근거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의 개념과 근거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합니다.

주된 목적은 재정의 조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속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조세 중에 재정수입의 목적이 부차적이고, 경기의 조절, 부동산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등 경제의 안정 또는 사회보장 등의 정책도구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세도 있습니다.

권력적 과징금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는 공권력 단체에 의한 권력적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얻는 수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사업수입 등과는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를 합하여 총 243개가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6개), 도(8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구란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에 설치된 구로서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구를 말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구로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일반구와는 구분됩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조세는 국방, 치안, 소방, 사회복지 등의 편익을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여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양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반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보상적 성질을 지니는 행정상의 각종 수수료나 특허료 등과는 구별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조세는 그 권력적 강제성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과세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그 과세요건을 충족시킨 모든 국민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간의 사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민/상법상의 채권 및 채무관계와는 구분됩니다.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요소입니다.

  1. 납세의무자
  2. 과세 대상 : 조세부과의 물적대상
  3. 과세표준 : 과세 대상의 크기를 금전 등의 가치로 측정한 값
  4. 세율

과세요건의 충족이란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금전 납부 원칙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조세 중 상속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물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세의 근거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고 국민이 납부해야하는 근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한 여러 이론이 존재합니다.

공공복지설(공공수요설)

공공복지설(공공수요설)은 조세는 공공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징수한다’는 이론으로 16~17세기에 걸쳐 프랑스의 ‘장 보댕’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이익설(교환설)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이익설은 국가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되는 국민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학설로 17세기 프랑스 중농학파에 의해 주장되었다가 18세기 ‘애덤 스미스’ 등의 고전학파에 의해 널리 지지를 받은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익설은 국가가 제공하는 법질서, 국방, 치안 등의 공공서비스로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고 각자의 생업을 보장받아 행복을 추구하자는 일종의 ‘교환설’ 또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보상설’이라고도 합니다.

의무설(희생설)

의무설은 ‘국가는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없어도 존재하는 인간 생활의 최고 형식이므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시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다’라는 희생설로 독일의 재정학자 ‘와그너’ 등이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떠난 국민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보험료설

보험설은 이익설과 같은 입장에서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큐’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사회계약설을 기초로 하여 세금을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학설입니다.

즉, 국가를 보험회사와 같은 것으로 보고 국민은 피보험자로 생각하여 세금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법규의무설

국민의 의사로 만든 조세법규에 의해 국가는 조세채권자가 되고 국민은 조세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조세법규에 의해 조세채무자가 된 국민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법치주의적 조세관으로 오늘날 통설로 되어 있는 학설입니다.

[국민개세주의]

국민개세주의란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제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에 들어 각자의 소득 형편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로, 근본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OECD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OECD 국가 근로소득자 중 면제자 비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하면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응능부담의 원칙(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의 양과는 무관하게 부담하는 사람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면제자 비율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