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법인세 :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사업연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되는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일정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액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개별소비세 :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물품,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정한 물품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주세 :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목적세이자 간접세입니다.
인지세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및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입금액과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부과되는 목적세이자 부가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과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하는 목적세이자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토지에 가지고 잇는 수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를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등록면허세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검사,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해정청의 행위)를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
- 개인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회비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입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레저세 : 경륜, 경마, 소싸움, 경정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담배소비세 : 각종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 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거나, 소방시설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 레저세 및 재산세 등에 부과하는 부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