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하고,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특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 등으로 소멸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란 과세 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과세기간이 정해진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됩니다.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상속을 개시할 때,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해당 증권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요건 사실을 파악하고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 및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부제도를 따릅니다.
정부부과제도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기에 과세 관청은 그 신고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납세자의 신고만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확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확정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등이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로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납부
납부란 납세자가 국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본래 납세의무자는 물론 납세의무의 승계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포함합니다.
충당
충당이란 납세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당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분을 환급해야 하며, 충당의 경우 충당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납부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 취소
부과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 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그 부과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과 취소는 과세 관청의 직권 혹은 납세의무자의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