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란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등)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납세할 의무란 국세 등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합니다.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합병 등 납세 의무를 승계받은 자 역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해서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 면책된 경우,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동 상속 시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가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납세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이익을 얻은 자(ex.과점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산하는 법인에게 징수하지 못한 국세 등에 대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조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과세 관청은 세수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