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및 계산 |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계산 구조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지급 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금, 식비 보조금, 휴가비, 각종 수당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및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식사대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본인 교육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숙직료, 일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보의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교원과 법 소정의 연구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각종 위험수당,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항목입니다.

국외 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원양어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산재보상 및 육아 관련

산재로 인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 등(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이 받는 초과근로수당 중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직원, 비출자임원, 소액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취득, 임차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체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보육 관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로소득 계산 구조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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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차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서 총결정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기납부금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으면 차액을 납부하면 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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