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과세방법 |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세란?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는 항목도 있고 과세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과세가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과세가 되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에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 관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지급명세서를 증빙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증빙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세수를 조기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월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 총 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대략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부담 세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뗀 세액과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실제 부담 세액을 따져 과부족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지만, 지난 1년 중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원천징수로 뗀 세액이 큰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제도를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직장인이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이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방법